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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남도 여비교통비 기준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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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4-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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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이용/  왕복여행거리(km) *오피넷 당일 유가÷연비(자동차등록증 기준)=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 등 지급


* 해당 시군 관내 출장일 경우 4시간 이내 10,000, 4시간 이상 20,000일비 지급


* 여비교통비를 지출하려면, 사전에 운영비에 해당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