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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 산정특례 관련 복지부 소통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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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4-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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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각 시도지원단에 공유된 장애아동 수 산정특례 관련 복지부 소통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장애아동 수 산정특례 적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입니다.

 

1. 장애아동 1명을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 수 2명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시설 정원에도 반영하지 않으면 됨

 

2. 장애아동 1명을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 수 2명으로 산정하는 경우

  : 정원 증원 변경도 신청해야 함(시설 면적 등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1,2에 대한 정리) 

   시설 면적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예산 지원을 위한 이용아동 수 산정(장애아동수x2)을 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산정을 했다면 정원증원 변경에 따른 면적 확보가 필수인 것입니다.

 

3. 지침게시일 기준으로 25년말 또는 다음지침게시일까지 유예적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침게시일(25년 2월 17일)부터는 변경된 지침을 시설 및 지자체에서 적용하셨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시설 및 지자체에서는 지침을 반영하여 추후 반영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