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및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제 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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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및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이와 관련하여 지원단에서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 상담지도원(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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