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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및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제 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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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4-11-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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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및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이와 관련하여 지원단에서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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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가법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상담지도원(별표 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라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